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27.
○○공사에 양도된 예금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7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새로운 금융기관이 가지급금 상당 예금채권을 정산하면서 예금채권양도일 이후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사가 영업정지된 부실금융기관의 예금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예금 등 채권양도증서에 의거 당해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양수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새로운 금융기관이 당해 가지급금 상당 예금채권을 정산하면서 예금가입일부터 예금채권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예금채권양도일 이후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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