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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9.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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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매매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봄

본문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매매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발허가를 받아 토지를 형질변경한 후에 이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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