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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1.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후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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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부과의 취소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의 취소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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