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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9.

토지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임목 등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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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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