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3.
저작권 및 출판권 양도시 소득구분과 기준경비율코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20051223 200512 2005 12 23
요지
계속・반복적인 업을 영위하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그 외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본문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출판사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출판업의 부수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221100(서적출판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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