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23.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 20060123 200601 2006 01 23
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소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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