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23.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 적용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 20060123 200601 2006 01 23
요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본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2의7 에 의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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