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23.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되는 1세대3주택 및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20060123 200601 2006 01 23
요지
주택이 수도권 및 광역시 외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경우 1세대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귀 질의의 주택이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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