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24.

양도여부 및 기준시가 신고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 20060124 200601 2006 01 24

요지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을 양도하 경우에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자는 양도․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양도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한 자료가 사실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여부 및 기준시가 신고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 20060124 200601 2006 0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