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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25.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 20060125 200601 2006 01 25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전세대원의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같은 법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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