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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25.

비상장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 20060125 200601 2006 01 25

요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써 비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거래가액으로 함

본문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과 비상장법인간의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주권상장법인이 완전모회사가 되고 비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시기는 상법 제360조의 2 제2항 및 제360조의 3 제3항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때에는 할증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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