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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25.

건축허가 받아 양도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 20060125 200601 2006 01 25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용시 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로써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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