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25.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20060125 200601 2006 01 25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다시 1주택 취득시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