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25.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20060125 200601 2006 01 25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다시 1주택 취득시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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