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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26.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 20060126 200601 2006 01 26

요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의 경우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 무자로 한 근저당설정 및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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