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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26.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 20060126 200601 2006 01 26

요지

도시지역안의 농지로써 당해 농지소유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 안의 농지(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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