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26.
20년간 소유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산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 20060126 200601 2006 01 26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함
본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과세율(6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보유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