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26.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20060126 200601 2006 01 26
요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설임대주택 양도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함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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