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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27.

입주권을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 20060127 200601 2006 01 27

요지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 동일세대원으로서의 상속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하고 재건축함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에 당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단, 공사기간은 제외)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서의 상속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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