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6.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국내에 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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