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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31.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 20060131 200601 2006 01 31

요지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 박물관등의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6.12.31.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83조 규정에 의한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은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등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6.12.31.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같은 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 시설을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 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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