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6.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증여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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