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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6.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써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소유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써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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