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1986.01.0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써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2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 개시한 이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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