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6.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전소유자에게 명도합의시 지급한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시 지급한 이사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 20060106 200601 2006 0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