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9.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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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의 경우는 2001. 5. 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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