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9.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 20060109 200601 2006 01 09
요지
정비구역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소형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