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9.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 20060109 200601 2006 01 09
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 양도시 고가주택 양도차익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9조 또는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또는 제99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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