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11.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 20060111 200601 2006 01 11
요지
해외이주를 위해 세대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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