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12.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20060112 200601 2006 01 12
요지
1세대2주택자 중 주택 하나가 재건축사업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임
본문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으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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