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16.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 20060116 200601 2006 01 16
요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대상이나 일반주택 양도시 요건 충족의 경우 비과세 대상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세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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