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18.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이후 변경되어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 20060118 200601 2006 01 18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변경되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임
본문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양도가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 변경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 제2항(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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