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18.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 20060118 200601 2006 01 18
요지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양도시 1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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