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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18.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 20060118 200601 2006 01 18

요지

출국당시 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분양권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잔금청산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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