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19.

명의신탁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 20060119 200601 2006 01 19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득귀속자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의신탁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 20060119 200601 2006 01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