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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19.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20060119 200601 2006 01 19

요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 양도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말함)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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