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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 20060105 200601 2006 01 05

요지

86. 1. 1.부터 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89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5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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