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19.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 20060119 200601 2006 01 19
요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이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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