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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19.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 20060119 200601 2006 01 19

요지

자가건설 신축주택으로써 2001. 5.23.부터 2003. 6.30.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 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본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써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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