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19.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 20060119 200601 2006 01 19
요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 양도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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