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19.
장기할부 조건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 20060119 200601 2006 01 19
요지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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