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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9.

자산의 양도시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3 20060419 200604 2006 04 19

요지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특약사항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대금의 청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고 특약사항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대금의 청산일 양도일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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