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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9.

행정구역개편으로 연접하지 않게 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20060419 200604 2006 04 19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적용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지역의 거주자도 포함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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