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9.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20060419 200604 2006 04 1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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