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9.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7 20060419 200604 2006 04 19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함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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