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함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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