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1.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판정함
본문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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