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1.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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