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1.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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