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1.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주식 및 출자지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20060421 200604 2006 04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