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1.
지정지역 내에 소재한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2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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